청주시는 침체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에 시는 6000만원을 투입, 지난 2월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내수경기 침체, 소비패턴 변화 등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된 청주시 전역의 상권을 대상으로 상권실태 및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율상권구역’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자율상권구역은 △상업구역 50% 이상이 포함된 곳 △점포 수 100개 이상(빈 점포 제외)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곳을 요건으로 한다.

충북도로부터 최종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생 협약으로 정한 수준 내 임대료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 등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 참여도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자율상권구역은 상인, 임대인의 적극적인 의지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매력적인 상권을 만들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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