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오용식)는 지난 23일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괴산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

위원회는 지난 1월 열린 1차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월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이후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월 110만 원이었던 의정활동비를 40만원 인상한 150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괴산군의회는 의정활동비 결정 사항을 괴산군으로부터 통보받아, 3월 중 열리는 임시회에서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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