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공회의소(회장 이두영) 충북지식재산센터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IP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와 특허청 지원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상인들의 지식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24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중 하나의 사업 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이다.

신청은 청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충북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7일부터 26일까지이다.

충북지식재산센터는 박치성 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은 RIPC 사업수행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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