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충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제도를 추첨제 방식으로 변경 운영해 시행할 방침이다.
성실납세자 지원은 납세자의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이체 제도를 활성화하여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의무를 다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기존 지방세 2개 세목(자동차세 및 재산세10만 원 이상 자동이체)에서 전 세목으로 확대한다.
시는 선정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한 자나, 3건 이상 2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전자 추첨을 통해 1인당 3만 원 상당의 충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올해는 2020년 납세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오는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 자동이체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래 은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및 시청 세정과로 방문, 반드시 부과 월 납기 한 달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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