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충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제도를 추첨제 방식으로 변경 운영해 시행할 방침이다.

충주시청 전경. (사진=충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은 납세자의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이체 제도를 활성화하여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의무를 다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기존 지방세 2개 세목(자동차세 및 재산세10만 원 이상 자동이체)에서 전 세목으로 확대한다.

시는 선정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한 자나, 3건 이상 2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전자 추첨을 통해 1인당 3만 원 상당의 충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올해는 2020년 납세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오는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 자동이체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래 은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및 시청 세정과로 방문, 반드시 부과 월 납기 한 달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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