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외에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포함해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의 신규, 변경, 해제 시에 모두 적용되며 미신고나 거짓 신고자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재식 토지정보과장은 “제도 시행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이 투명해지고 계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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