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농촌지역 영·유아 인원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인건비를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육사업안내 지침에는 연령별 보육반 정원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면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게 돼 있고, 아동이 10명 이하면 원장 인건비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법인과 단체 등에서 설립한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지원 일부를 인건비로 지원받고 있어 국고보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영유아들은 보육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에 시는 농촌소재 어린이집들이 지원조건 미충족으로 국고 보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시 자체예산 1억 4900만 원을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해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천 시장은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해 농촌지역 어린이집들이 폐원위기에 처하면서 영유아들이 공보육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다"며 "농촌소재 어린이집에 대한 선제적 지원정책을 통해 보육사각지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육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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