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14일 호암동 일원에서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전동킥보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자 충주경찰서, 충주교육청, 모범운전자회 등이 참여했다.

충주시가 호암동 일원에서 안전한 킥보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군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충주시)

전동킥보드는 짧은 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과 코로나 19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더욱 폭넓게 대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과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로 인해 도로 통행 민원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및 관련 부서 등과 유기적인 대응 체계 구축으로 인도 주행금지, 안전모 착용, 동승 금지 등 이용자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

석미경 교통정책과장은“운전자, 보행자, 킥보드 이용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안전이용 문화를 조성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등 전동킥보드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처벌 규정이 강화돼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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