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사회적거리 두기 1.5단계에 따라 도교육청 소속 수련(안전체험시설 포함) 및 휴양시설을 50%개방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개방하는 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모임, 동호회 활동, 직장동료 모임 등을 금지하고 가족단위 이용만 허용하도록 했다.

학생수련원의 경우 온라인 교육 또는 1일형 체험(100명 이하)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가족 시설도 1일 10가족 이내, 숙박정원 50%이하 부분개방에 들어간다.

제천안전체험관은 2단계에서 실시하지 않았던 체험활동을 재개해 8일부터 운영한다.

체험인원 20명에서 10명 이하로 50% 축소 편성해 4~6개 코스 체험장을 운영해 1회 최대 60명 수용하고 어린이안전체험은 2회 별도 운영한다.

또한 대면안전체험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안전교육도 마련해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해양교육원의 경우 3월은 숙소의 30%만 개방하고 완화에 따라 4월부터 숙소의 50%를 개방한다.

콘도 18실 중 9실 개방, 생활실 11실 중 5실을 개방하며 가족단위 이용만 허용한다. 다만 제주수련원은 공사로 인해 4월말까지 미개방한다.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은 대회, 각종 과학교육프로그램 등은 10명 이내 소규모 운영 또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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