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충진)는 24일 진천군의회에서 제78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기초 지방의회의 현안 관련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기초지방의회 담당관 설치 건의문, 의회사무국(과)장·전문위원 직급조정건의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기능 확대 건의안 등 3건을 채택하고 행정안전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022년 1월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대통령령 등 후속법률 개정에 만반의 준비를 통해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의회사무기구의 적절한 조직편성과 226개 기초지방의회의 대표격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기능확대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사무국(과)장·전문위원 직급조정 건의문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사무기구의 비수평적 직급체계는 의회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간 상이한 전문위원 직급은 상임위원회 간 형평성, 집행부와의 소통차이 등의 문제점을 불러일으킨다”며 의회사무국(과)장과 전문위원의 직급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초지방의회 담당관 설치와 관련,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의회 4개를 제외한 222개의 기초지방의회는 담당관을 둘 수 없으며 이는 인구수 및 의원수를 고려하지 않은 조직구조”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주 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진천·단양군 특별재난지역 선정촉구 성명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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