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21일 진천군 미호천(이월면 동성리)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폐사체(대백로 3마리)에 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검사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동성리지점에서 충북 4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인 음성군 대소면 산란계농장과는 6km 떨어져 있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예찰지역 내 모든 가금류(전업농 44호 240만수)의 이동을 제한했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2월 11일까지(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간) 예찰지역 내 가금류 이동이 금지된다.

충북도는 미호천, 무심천, 청미천 일대의 지류인 소하천 주변에 AI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오염되었다고 판단하고 소하천 제방도로와 축산차량 통행이 빈번한 9개 구간(음성 5, 진천 4)에 대해 소독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가금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임상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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