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은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와 민원처리 책임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란 단순 민원, 고충·복합 민원, 국민신문고 민원 3개 분야에 대해 법정처리 기간인 4일 이상보다 단축 처리한 공무원에게 민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또한 ‘민원처리 책임제’는 법정민원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과에서 서류 접수시 책임자를 담당팀장으로 표기해 배부하면, 배부된 민원을 담당팀장과 부서장이 신속히 처리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다.

군은 민원처리 마일리지와 책임제 시행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우수직원 7명과 우수부서 4곳을 선정하고 연 2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직원들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 접수된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1만7341건에 대해 총 법정처리기간 30만5216일 중 49.5%에 해당하는 15만1070일을 단축처리 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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