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현장. (사진=보은군)

군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으나, 코로나의 확산세로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군은 지난해 임대사업소를 통해 연간 5174대의 농기계를 임대했으며,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가에서는 약 6400만 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를 거뒀다.

현재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68종 76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으로 농업인은 기종에 따라 5000원에서 10만5000원까지 임대료를 부담하면 된다.

홍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연장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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