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021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태권도 강좌. (사진=보은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생활체육활동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의 유·청소년에게 월 최대 8만 원까지 스포츠시설 이용권을 지원하며 국민체육진흥기금, 복권기금, 지방비(도비,군비)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자는 보은군에 거주,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의 만 5세에서 만 18세 유·청소년이며, 2018년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오는 2월부터 태권도장, 합기도장 등 스포츠 강좌 지원시설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월 최대 8만원의 수강료 지원을 받으며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수혜가 가능한 만큼 스포츠 활동에서 소외돼 있는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voucher.or.kr/)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2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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