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시에 연세액(신고·납부 기간인 1월을 제외한 2~12월 기간의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은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리 신청해 납부할수록 공제 혜택은 커진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에는 일할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전출 시에는 연납 사실이 통보 처리되기 때문에 물권이동이나 전출에 대한 이중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는 전년도 연납 차량에 대해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외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없더라도 시중은행 ATM기에서 본인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부과된 세금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저금리 시대에 절세혜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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