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이달 4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수거해 온 불법광고물을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 500원 ▲명함 1장 5원이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해야 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 가져가면 된다.

수거일은 매주 화요일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65세 이상의 청주시민에게 자격요건이 주어지고 1인 1회 접수 금액은 최대 5만 원이며, 보상금 지급한도는 1인 1개월 20만 원까지 지급된다.

한편 지난 2020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에는 5507명이 참여해 현수막 19만 장, 족자형 현수막 7만 장, 명함 1517만 장 등 총 불법광고물 1543만 장을 수거했으며, 보상금으로 2억 9500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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