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2021년부터 개별공시지가 통지 방식을 우편 대신 인터넷 전자시스템으로 변경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천시는 전자열람 상세 방법 리플릿을 제작 배부 안내할 계획이다. (사진=제천시)

이는 전자열람의 보편화와 개인정보 이용의 최소화, 예산 절감 등을 위한 조치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는 인터넷 전자열람을 통해 제공하게 된다.

도내 타 시군은 2015년도부터 우편 통지를 단계적으로 폐지 중이며 열람통지문과 결정통지문을 모두 발송하고 있는 시군은 제천시가 유일하다.

제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 열람이 어려운 경우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시 민원지적과장은 “공시지가 전자 열람 활성화 및 보편화를 통한 부동산 정보의 접근성 강화와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며 “ 소통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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