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2021년부터 개별공시지가 통지 방식을 우편 대신 인터넷 전자시스템으로 변경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자열람의 보편화와 개인정보 이용의 최소화, 예산 절감 등을 위한 조치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는 인터넷 전자열람을 통해 제공하게 된다.
도내 타 시군은 2015년도부터 우편 통지를 단계적으로 폐지 중이며 열람통지문과 결정통지문을 모두 발송하고 있는 시군은 제천시가 유일하다.
제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 열람이 어려운 경우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시 민원지적과장은 “공시지가 전자 열람 활성화 및 보편화를 통한 부동산 정보의 접근성 강화와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며 “ 소통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애경 기자
hk94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