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해 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16일 오후 9시경 간판불을 꺼놓고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를 군 청소위생과 직원이 적발해 음성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어 28일에는 매장 내에서 손님 4명에게 커피와 음료를 판매해 군 청소위생과 직원에게 적발된 카페에 대해 영업주는 150만원, 이용자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군은 최근 집단감염 발생과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해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강화해 이들 업소를 적발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유흥업소,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집합이 금지되고 식당은 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와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홀 영업이 금지된다.

군은 정부의 특별방역대책과 함께 자체적으로 중점관리시설과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전 직원을 동원한 방역수칙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되는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수칙 위반 시 계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