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완화된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142만4752원에서 월 146만 2887원으로 2.6%가량 인상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이어 내년에도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한 부모 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제외한다.

다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 1억, 월 843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일반재산 9억) 부양의무자는 기존대로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바뀐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과거 안타깝게 기초수급자격이 중지·제외된 저소득층을 발굴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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