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수련원과 휴양시설에 대해 미개방하거나 부분 개방하고 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충북학생수련원, 충북해양교육원 본원과 제주분원 등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수련 및 휴양시설이 대부분 부분개방 및 미개방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11월 23일부터 기관(학교)이 소재한 지역에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앞서 충북해양교육원 본원(대천)과 분원(제주)는 지난 달 26일부터 부분개방에 들어갔다.

본원에서는 인원을 최대 200명에서 40명으로 제한하고 대여실도 총 30실(콘도 19실, 생활관 11실)에서 8실(콘도 5실, 생활실 3실)로, 제주분원에서도 인원을 190여명에서 50여명으로 제한하고 대여실도 총 36실(콘도 16실, 생활관 20실)에서 10실(콘도 5실, 생활실 5실)로 각각 대폭 축소했다.

충청북도학생수련원은 수련활동, 안전체험활동, 힐링연수, 교육가족 시설개방 등 대면식 시설개방을 중지하고, 학교방문 무대공연 관람은 최소인원으로 운영하되 일정규모(50명) 이상 시 실시간 영상 상영 관람으로 대처하고 있다.

충북특수교육원도 지난달 25일부터 모든 연수 및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도 유아체험 및 토요가족체험 등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4개 체험터, 요리체험 등을 부분 개방하되 최대 40명에서 체험터 당 10명 내외로 제한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은 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임시 휴원에 들어가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을 중지했다.

저작권자 © 충청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