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최근 코로나 19 급증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비대면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단양군 보건소 전경. (사진=보은군)

이번 조치는「감염병예방법」제4조,「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제40조, 제44조에 따라 시행되며 관내 주민의 인근지역 의료기관 방문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방지를 위한 비대면 진료 필요성과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시행된다.

진료를 원하는 주민은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을 통해 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활용해 처방전을 전송받을 수 있다.

한편, 재진 환자가 동일한 질환으로 처방받을 때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처방도 가능하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의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긴급조치로 이번 전화상담·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군민의 안전을 지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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