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브리핑하는 한범덕 청주시장[사진=청주시]

청주시가 청원구 오창읍(오창읍 소재지 및 오창2산단) 일원에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조치의 단계를 격상해 28일 0시부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최근 3일(24~26일)간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오창읍 소재 원당구장에 대해 출입자명부로 방문자를 확인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명부상 연락처가 부정확하여 연락이 불가능하고, 명부 기재를 하지 않은 방문자도 있을 것으로 보여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확진자들이 방문한 인근의 다른 당구장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에 청주시는 당구장에서 접촉자 중 미검사자가 있고, 진단검사를 받은 접촉자들의 검사결과도 다 나오지 않은 점, 현재까지의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위기상황으로 판단,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7일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위생·문화·경제 담당 부서와 청원구청,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점검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집합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은 밤9시 이후에는 운영 중단,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밤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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