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언론브리핑 하는 조병옥 음성군수[사진=음성군]

충북 음성군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시행 이후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25일 오전 0시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에서는 지난 14~15일 삼성면 한 교회 기도원에서만 확진자가 10명(1명은 진천군 통계)이 나왔고, 기도원과 관련이 없는 4명이 추가로 나오면서 지역사회 n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서민경제를 고려해 현행 1단계 기준(150㎡ 이상)을 유지하고 일반관리시설 중 사설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오락실, 영화관, PC방 등 14종은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만 참여해야 하고,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조 군수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으로 여러가지 제약과 불편함이 있겠지만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행사 자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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