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으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로 단속요구가 급증해 단속을 재개하기로 했다.

차량 이동단속은 종전대로 평일 09시에서 18시까지이며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08시에서 20시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로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불편을 줄이고자 한다"며 "단속구간 내에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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