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15일 단양관광호텔에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회장 류한우 단양군수)의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회(이하 협의회)는 인구절벽에 따른 지방소멸 공동 대응을 위해 24개 군이 뜻을 모아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 이번 보고회에는 전국 24개 회원군 중 22개 군의 군수가 참석해 추진 의지를 밝혔다.

15일 단양관광호텔서 열린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회장 류한우 단양군수)의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사진=단양군)

류한우 단양군수는 보고회에서 지난 6월 제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만 규정할 뿐 특례군과 같은 소멸 위험지역에 관한 배려가 없는 점에 우려의 말을 꺼냈다.

이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회원 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박해육 선임연구위원은 보고회에서 ▲24개 회원 군의 현황 및 문제점 ▲특례군 지정의 필요성 도출 ▲합리적 특례군 지정기준 마련 ▲해외 유사모형 분석 ▲특례군 지정 추진전략 로드맵 등 과업에 대한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특례 부여 법률 제·개정 방안으로 중장기적 차원의 『지방자치법』특례군 조항 신설 노력과 함께 특별법 제정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함을 논의됐다.

류한우 협의회장은 “지방소멸 위험과 균형발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특례군 법제화라는 목표를 세웠으니 협의회가 지방분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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