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공무원 4명중 1명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충북지방청]

충북도내에서 지난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86명으로, 도내 공무원 1천명당 6.8명이 징계를 받았다.

또 징계 공무원 4명중 1명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4일 '2019년 충북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1천명당 징계비율은 지난 2014년 11.3명에서 2015년 13.9명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내 공무원 1천명당 징계비율이 도내 평균을 넘어서는 자치단체는 시 지역 중에서는 청주시(7.5명)가 유일하고, 군 지역은 음성군(13.1명), 증평군(8.9명), 괴산군(7.5명)이다.

2019년 공무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경징계가 41.9%(36건), 불문경고가 39.5%(34건), 중징계가 18.6%(16건)순이다. 대체로 경징계가 많았으며, 불문경고를 포함할 경우 전체 징계의 81.4%에 달한다.

공무원 징계는 품위유지 위반(음주운전, 성추행, 성희롱, 언어폭력, 절도 교통사고 등) 6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성실의무 위반(32.6%), 금품수수(4.7%), 비밀엄수의무 위반(1.1%) 순이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는 전체 징계의 24.4%이며, 품위유지 위반 징계의 39.6%에 해당한다.

전체 징계 중 음주운전 징계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는 단양군(75%), 진천군(60%), 보은군(50%), 영동군(33.3%), 충주시(28.6%)·제천시(28.6%), 증평군(25%) 순이다.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는 2015년 2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8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2019년도에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에서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이와관련, 참여연대는 "자치단체장을 공직비리에 보다 단호하고 엄중히 대처해야한다"며 "성폭력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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