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8.15 광화문 집회 참가 후 코로나19 검사 명령에 불응한 59번 확진자에 대해 고발 조치에 이어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충북도 심층 역학 조사 결과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거부하다 5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확진 판정을 받은 59번 확진자가 지표환자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구상권 청구를 진행한다.

구상권 청구는 확진자 입원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검사비 등 추정 비용 7000여만 원에 대해 1차 청구하고,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마련되는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보완 청구할 예정이다.

구상권 청구는 코로나19의 조기진단을 통해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른 조치다.

청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분들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실천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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