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는 대전일보사가 노조가 발표한 성명 등으로 인해 사업에 손해를 입었다며 간부 10명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지부는 13일 대전일보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노조 간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 대전일보가 노조 간부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는 화보집 판매 저조로 인한 손해때문이다.

회사는 언론노조와 지부의 각종 성명으로 회사가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어 지난해 제작된 화보집 판매 실적이 저조하고 올해 발간 예정이던 화보집은 발간이 중단돼 모두 4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일보는 이를 근거로 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중 5000만원을 가압류 신청했다.

회사는 당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판사의 보정명령을 받아 가압류 대상을 부동산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대전일보의 망신"이라며 "괴롭힘에 지쳐서 제 발로 걸어 나가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가압류도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마당에 대전일보지부는 파업을 한 것도 아니고 쟁의행위 자체를 한 적도 없다"며 "그런데도 직원들을 상대로 손배가압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 발로 걸어 나가게하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또 "노사 간의 이해충돌에 따른 갈등이 발생했을 때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권을 헌법상으로 보장한 이유는 사용자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전체 사회를 이롭게 하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며 사측이 앞장서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손해배상 소송 청구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일보사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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