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충청에너지서비스, 참빛충북도시가스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한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독립유공, 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다.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된다.

유예대상자 가운데 비신청자에 대해서도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 2%가 부가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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