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사이트 다섯 곳 중 두 곳(43.8%)은 최근 1년간 기사를 1건도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사이트 5개 중 2개(43.8%)꼴로 누리집(홈페이지)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생산된 기사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및 법규 준수 실태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최근 1년간 한 건 이상의 뉴스가 게재된 등록 인터넷신문 누리집은 두 개 중 하나 정도(56.2%)에 불과하며, 누리집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25.5%(1,501개)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시행령 상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으로 명시된 ‘주간단위 신규기사 게재’와 ‘자체생산 기사 비중 30%’를 준수하는 누리집도 39.7%(2,33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인터넷 신문을 운영과 관련, 충북은 조사대상중 39.0%가 운영하고 있는 반면 12.7%는 미운영, 9.3%는 준비중, 39.0%는 홈페이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는 운영 63.6%, 미운영 6.1%, 준비중 6.1%, 홈페이지 없음 24.1%였다.

인터넷 신문의 '독자적 기사 생산 및 지속적인 발행' 요건 준수사항의 경우 충북은 29.7%가 준수하고 있는 반면 70.3%는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미준수율은 66.2%, 세종 57.6%, 충남 53.6% 등이다.

한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주요 준수사항인 기사배열 기본방침 및 책임자 공개 의무(신문법 제 10조)의 경우, 등록 인터넷뉴스서비스 249개 중 6%(15개)만이 제대로 지키고 있었다.

이번 실태점검은 문체부가 언론진흥재단에 의뢰, 2015년 4월 30일 기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등록되어 있는 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문체부는 등록청인 시도에 실태점검결과를 송부하여 신문법 미준수 사업자 및 등록요건 미충족 사업자에 대한 후속조치(계도 및 과태료, 등록취소 처분 등)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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