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충북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편의점에서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채 달아난 2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2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절도죄 등 누범기간에 범행을 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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