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박춘 경제건설국장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폐 부정유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 인기리에 발행되고 있는 제천 화폐 '모아'의 부정 유통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일 제천시와 의회 등에 따르면 김대순 시의원이 제천화폐 '모아' 부정유통 문제를 제기하자 집행부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김대순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모아' 유통사례 분석자료를 통해 '당일 구입 및 사용, 당일 환전 사례'를 부정유통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당일 구입 및 결제 뒤 당일 환전할 수 있으며, 이것이 화폐 '깡' "이라며 "음식점에서 하루 200만원을 결제하고 당일 환전한 것은 의심사례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고액 구매자 상위 100위까지 분석 결과 이중 75명이 매달 1인 구매 최고액(200만원)을 구입한 후 같은 가맹점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귀금속 구입 등에 5억원이나 사용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개인의 월 구매한도가 200만원으로 높은데다 액면가의 4~6%를 할인해 구매할 수 있는 점이 있어 이를 구입해 즉시 환전하는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천시는 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의 주장은 일부 추측에 의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사례들로, 극히 일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화폐 발행 규모 확대과 설, 추석 명절에는 구매액의 10% 할인을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고액 구입자 100명중 74명이 부정유통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은 마치 구매자의 74%가 부정유통에 가담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을 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량 및 귀금속 구입에 사용되었다는 총 5억여원은 8개월간 누적된 금액으로 총 판매액 220억원의 극히 일부분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시행 초기 제도 정착을 위해 다른 지자체는 10%까지도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을 볼때 시의 할인율은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74명의 고액 구입자가 있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범죄자로 의심하는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높은 할인율과 구매한도가 부정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시민의 지역화폐 구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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