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 문제로 제사를 하고 있던 종중원들에게 불이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내고 음독한 A(80) 씨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9일 진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쯤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의 한 야산에서 제사를 지내던 종중원 20여 명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 불로 1명이 숨지고 10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가해자 A 씨는 현장에서 범행 직후 음독을 시도해 청주 모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종중 간 재산 문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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