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전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사진=제천시]

제천시가 오랜동안 방치된 청전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의 정상화를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청전 지하도로는 청소년들의 야간 탈선장소로 악용되는 것은 물론 시설물 노후에 따른 통행주민 및 상부차량 통행의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협약서 해지, 사업시행자 지정 철회, 사업시행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통헤 조속한 시일 내에 시로 해당 시설물을 귀속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귀속된 시설물을 철저하게 유지·관리하는 한편 시민문화공간, 청소년 놀이공간 등 상가시설이 도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청전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은 (구)선덕실업에서 민자유치로 1997년 2월 11일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준공처리가 되지 못해 정상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당시 사업의 규모는 1146.79㎡(L=44m, B=30m)로 지하도로(558.42㎡)와 지하상가(449.62㎡, 상가 26개), 부대시설(화장실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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