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충북지역 4년제 대학교 교수들이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 부정행위를 해도 3년이 지나면 제대로 처벌할 규정이 없어 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4년제 대학교에서 열린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건수는 모두 11건이다.

같은 기간 학교별로 보면 △충북대학교 4건 △한국교통대학교 4건 △서원대학교 2건 △청주대학교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위반 의혹 제기 사안으로는 △부당한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표절 △위조 등이 대부분이었다.

부적절 행위를 학교별로 보면 충북대학교는 표절 1건, 부당한 저자표시 3건이 적발됐다. 한국교통대학교도 부당한 저자표시 2건, 표절 1건, 위조 1건이 드러났다.

서원대학교는 부당한 저자표시 1건, 부당한 중복 게재 및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1건이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주대학교는 부당한 저자표시 1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한 처벌 건수는 많지 않았다.

한국교통대학교의 경우 부당한 저자표시와 표절한 교수에게는 별도로 처분하지 않았고 위조한 교수에만 비용환수 조치를 했다. 청주대학교는 부당한 저자표시로 경고 처분만 내렸다.

충북대학교의 경우 표절한 교수에게는 정직 3개월 및 교내·외 연구사업 지원제한 1년 6개월, 교원 성과평가 최하등급 적용, 연구비 회수 등을 내렸다.

부당한 저자표시를 한 교수에게는 감봉 3개월, 교내 연구사업 지원제한 1년, 교원성과평가 최하등급 적용 등을 처분했다.

대학에 연구 부정행위가 제보되더라도 연구자 징계로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특정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해도 교원징계위원회의 교원 징계 시효 3년 규정에 제한을 받아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게 박찬대 의원의 설명이다.

국립대학 교수의 연구부정 비위 발생 처벌의 경우 징계 시효와 관련된 기준이 별도로 없어 사립학교법(3년 이내)을 준용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66조 4항(징계 사유의 시효)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총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사유 발생일은 표절 판정 시점이 아닌 논문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시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작성된 지 3년이 지난 논문은 그 뒤에 표절이 밝혀지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

현실과 맞지 않는 징계 시효 규정이 표절 교수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찬대 의원은 “연구 부정행위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한 대학 내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제보자 신변을 보호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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