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원심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3시께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상담중인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경찰에서 아들에게 위협을 느껴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화가 났다"며 "위협만 하려고 한 것일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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