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관계를 의심해 여자친구의 폭행하고 다치게 한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0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여자친구 B(36)씨의 집에서 폭행하고 끓는 찌개가 담긴 가스렌지를 던져 B씨에게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

A씨는 또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여러차례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맞은 B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법정 구속된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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