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으로부터 지지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병진(영동1) 도의원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도 선고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의 항소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혐의에 고의성이 없었고, 도의원의 직무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등에 종합해보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강현삼 당시 충북도의원에게 도의회의장 선거 지지 청탁과 함께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원은 2016년 7월 치러진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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