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청사에 내걸린 덕산읍 승격 현수막

주민등록인구 8만명을 돌파하며 상주인구 9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진천군이 충북혁신도시가 위치해 있는 덕산면 ‘읍승격’이 확정됐다.

진천군은 군은 행정안전부의 덕산면 ‘읍설치’ 승인이 확정됨에 따라 2읍·5면의 행정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덕산면의 인구가 2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주민의견 수렴, 현황조사서 작성, 군의회 협의 등 충북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읍설치 건의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상 '읍' 설치 요건은 인구 2만명 이상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부조건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의 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40% 이상, △상업·공업 등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비율이 전체가구의 40% 이상을 근거로 한다.

덕산면은 4월말 현재 인구 2만3164명, 시가지 구성 인구비율과 도시산업 종사자 가구비율이 각각 80.3%, 82.6%를 나타내 법령이 정한 읍설치 요건을 여유 있게 충족하고 있다.

이는 충북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과 최근 3년간 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신척·산수·송두산업단지 100% 분양 달성 등 주택정책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이 인구증가 효과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은 현재 ‘읍승격’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공식 승격을 목표로 자치법규 제정, 각종 공부 및 대장정비, 도로 및 시설물 등 안내표지판 정비 등의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군은 오는 6월 28일부터 승격 당일인 7월 1일까지 덕산읍 개청 기념식을 비롯해 덕산읍 발전 미래포럼, 공공기관 개방의 날 행사, 덕산 꿀수박 시식회, 공연 등 다양한 주민참여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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