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는 26일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 기부금법(약칭 고향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통해, "도농 재정 격차 해소와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고향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외면하지 말고 고향세법 처리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홍성열 증평군수 등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단은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 고향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사진=증평군]

이들은 "국가적 화두인 저출산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은 농어촌지역으로 생산 인구 감소와 복지 인구 증가라는 상반된 패러다임을 과제로 떠안으며 세수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40%가 소멸위험지역으로 30년 뒤에는 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도입한 일본은 복지 사업과 정주 여건 개선에 고향세를 사용하면서 인구가 늘고 농촌 경제가 활성화됐다"며 "고향세법은 농어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재정 건전화, 지방분권 촉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을 발표한 뒤 국회의장실, 정당별 원내대표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건의서를 전달하고 고향세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3년간 14개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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