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충북 청주시청 앞 인도를 불법 점거한 청주노인병원 노조의 농성 천막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 정지 청구를 각하했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이 최근 청주노인병원 노조 관계자가 행정대집행 제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 등에 대한 소송이 제기돼야 한다"며 "시는 이 같은 소송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않은 상태에서(노조가)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시는 노인병원 노조가 지난 5월 9일부터 시청 정문 인도에 천막을 치고 노숙 농성을 벌여 지난 6월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보냈다.

노인병원 노조는 노사협상에서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이견으로 사용자 측과 마찰을 빚다 지난해 3월부터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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