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통합 시청사 편입 예정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청주시는 2017년 4월부터 추진한 통합 시청사 부지 협의보상이 부진하자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청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를 공고했다.

이 의견 청취는 협의보상을 하지 못한 편입 대상 토지 강제수용을 위한 첫 단계이다.

시는 2015년 12월 현 청사를 중심으로 2만8459㎡의 터에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하고 2017년 4월부터 시유지를 제외한 27필지 1만5321㎡를 대상으로 협의보상을 추진해 농협충북본부와 매매계약을 하는 등 6필지 5280㎡, 152억원(32%)은 보상을 완료했다.

그러나 청주병원, 청석학원 등 나머지 21필지 1만41㎡는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보상을 마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 편입 대상 토지 감정평가액은 토지보상금 214억원, 지장물보상금 110억원, 영업손실보상금 11억원 등 335억원이다.

시는 토지소유자들과 2년 가까이 협의보상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없자 결국 강제수용 절차를 밟기로 하고 보름 동안 의견 청취를 끝내고 실시계획 인가와 사업인정 고시를 거쳐 다음 달 중순까지 충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할 계획이다.

시는 토지 협의보상과 수용을 마치는 대로 2021년 착공해 2025년 통합 시청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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