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 직전 달아난 피고인 김모씨(24)가 도주 하루 만인 11일 자수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청주상당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10일 오전 10시 20분께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되던 중 달아났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 하다가 보안 책임자를 따돌리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일행 2명을 후배와 함께 폭행하고, 2018년 2월 유흥주점에서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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