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시행에 전면 합의했다.(왼쪽부터 장선배 도의장, 김병우 교육감, 이시종 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고교 무상급식 부담을 놓고 갈등을 보여왔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따른 경비 분담에 전격 합의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10일 충북도청에서 민선 7기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육성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은 2019년부터 전면 시행하며, 경비 분담은 기존분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충북교육청은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중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전액과 식품비 24.3%를 부담하며, 충북도청(시군 포함)은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무상급식비는 초·중·특수학교 1천135억, 고등학교 462억으로 총 1천597억이 소요된다.

이중 충북교육청은 초·중·특수학교 723억, 고등학교 288억으로 1천12억을 부담(무상급식비 총액의 63.37%)하고, 충북도는 초·중·특수학교 411억, 고등학교 174억으로 585억(무상급식비 총액의 36.63%)을 부담하게 된다.

또 도교육청과 도는 충북지역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해 지역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인재양성재단 및 기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충북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협약내용은 2019년부터 민선 7기가 만료되는 2022년 말까지 적용해 시행된다.

양 기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4년 간 무상급식을 비롯한 교육현안에 대해 두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급식과 미래 인재 육성 방안이 극적 타결된 데에는 충북도의회의 적극적인 중재가 주효했다고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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