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올해 고입부터 청주시 평준화 지역과 도내 전기모집 23개 특성화고, 비평준화 지역 후기모집 34개 모든 일반고와 특목고(청주외고)에서 고입 전형료(이하 전형료)를 받지 않는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미 전형이 끝난 마이스터고 3교, 충북과학고 등도 2020학년도부터는 전형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예술, 체육 등 실기 평가를 실시하는 학교 외에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전형료를 징수하지 않게 된 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30일 개정·공포한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이하 규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학생들은 도내 고등학교에 입학전형 원서를 제출할 때 3천원에서 1만 4천원의 전형료를 납부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는 입학전형의 실시권자(평준화 지역 : 교육감, 비평준화 지역: 학교장)가 입학전형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전형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학교에서는 2019학년도 전기모집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정부터 학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전형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