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음주운전 2회 적발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등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벌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청주시는 지난 11월 '시정혁신 3대 분야 10대 과제' 발표 후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 등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이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공무원 2명을 ‘중징계’ 의결했다.

시는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을 조사한 후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공무원은 ‘해임’, B공무원은 ‘정직’으로 의결했다.

A공무원은 지난 9월경 흥덕구 운천동에서 서원구 사직동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B공무원은 지난 8월경 청원구 내수읍에서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할 수 있고 A공무원은 본 건 이외에도 지난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계가 가중됐다.

시는 앞으로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비위행위 원천 차단, ▲승진 제한 확대 ▲전보 조치 등 특별관리▲직위해제 등을 엄격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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