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쿠키'가 판매하던 쿠키(왼쪽)와 한 소비자가 포장 둔갑 판매의혹을 제기한 대형마크 쿠키 제품. 미미쿠키 측은 결국 의혹을 시인한 뒤 판매를 중단했다./뉴시스

경찰이 대형마트 제품을 수제쿠키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충북 음성군 소재 '미미쿠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27일 사기 혐의로 미미쿠키 대표 A씨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자를 속여 쿠키를 판매한 게 사기 혐의에 해당하는지 내사하고 있다"며 "인터넷상에서 소비자들에게 주문을 받고 판매한 행위가 통신판매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곧 수사로 전환해 업체 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업체는 지난 22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아 죄송하다. 재포장제품 환불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작업 제품들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성분과 제조과정 등 진위를 밝히겠다"며 "온라인·오프라인 매장 등 전부 폐업하겠다. 진심 어린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베이킹을 전공한 부부가 아기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2016년 6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문을 연 이 업체는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기농 수제쿠키를 팔며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한 소비자가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자체 판매제품을 포장만 바꿔 팔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업체 측은 이를 시인했다.  

업체 측은 사과문을 내고 "롤케이크는 매장에서 직접 작업을 했지만, 물량이 많아지면서 하면 안 될 선택을 하게 됐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업체 SNS 계정은 모두 닫힌 상태며, 정식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다. 

포장 둔갑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직거래 카페 회원들은 이 업체를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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