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공천헌금 거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소명되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을뿐더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또 "범죄사실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금원 수수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신청받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주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천에서 떨어진 박 전 의원은 선거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기중 당시 청주시의원에게 공천헌금 2000만원을 줬다"고 폭로한 뒤 경찰 조사과정에서 "특별당비였다"고 말을 바꿨다.  

임 의원도 피의자 소환조사에서 "특별당비를 받았으나 곧바로 돌려줬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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