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병윤(56) 전 충북도의회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12일 최 전 도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의원을 지내 선거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권을 배부하는 등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검찰은 최 전 도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과 업무상 횡령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최 전 도의원은 지난달 13일 치러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음성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음성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원을, 측근 B(50·불구속 기소)씨에게 상품권 620만원을 각각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이사장인 협회 자금으로 상품권 1000만원을 구매해 선거활동에 임의로 사용하고, 측근과 공모해 지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수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 전 도의원은 지난 5월4일 구속됐고, 같은 달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충청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