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정당에서 소수 정당으로 전락한 제11대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교섭단체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11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한국당 소속 도의원 4명은 교섭단체 규정을 현행 5명 이상에서 4명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섭단체 원내 대표는 원구성 등 주요 안건에 관해 소속 의원들을 대표해 협상하게 되는데, 이번 도의회 한국당은 4석에 그쳐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도의회 교섭단체 조례에서 '5명 이상' 규정은 근거가 없다며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박우양 의원(영동2)은 11일 열린 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국회법은 20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한국당은 지방의회에서도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의회 교섭단체 구성 규정을 살펴보면, 경남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10% 이상이고, 경기도의회도 12명 이상(8%)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제주도의회는 전체의원 43명 중 약 9%인 4명을 최소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충북도의회도 현재 교섭단체 최소 인원수를 5명으로 규정한 부분을 개정, 경남도의회 처럼 의원정수의 비율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기준에 관한 규정은 당초 없었으나 한국당(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던 2014년 10월 제10대 도의회가 5명 이상 규정을 신설했다.

결국 과거 다수당인 한국당이 스스로 만든 규정을 이제는 다시 바꾸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32석 중 28석을 석권한 더불어민주당은 규정을 바꿀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매번 선거때마다 의석 수가 바뀌는데 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라는 것인가"라며 규정을 바꾸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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