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이 입주해 있는 옛 청주연초제조창.

충북 청주시 출연기관인 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이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됐다.

청주시는 27일 재단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서 모범답안을 유출한 김호일 사무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재단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 즉시 김 총장을 직위 해제했다. 시는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달 21일 홍보와 문화, 경영 등의 분야에 모두 5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 중 홍보 분야는 12명이 원서를 냈고 서류 전형을 거쳐 8명이 논술 시험을 치렀다. 문제는 채점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 채점관이 응시자 가운데 A씨의 답안이 채점 기준으로 삼은 답안 예시와 너무 유사한 점을 발견한 것이다.

당시 문제 출제자와 모범 답안은 채점단에 포함된 심사위원이 작성한 것으로 100% 창작물이다. 하지만 유사 답안은 리드부터 문장 전개 순서, 키워드 등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채점관들은 답안 유출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유사 답안으로 판단, 즉시 채점을 멈추고 시 감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김 전 총장이 모범 답안을 A씨에게 논술 시험 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은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불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난 김 전 총장은 이날 청주지검에 자진 출두,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와관련 A씨는 "문제를 외부 출제위원이 냈고 모범답안은 총장이 만들어 준 것으로 알았다"고 청주시 감사관실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변호사 자문을 거쳐 유사 답안을 제출한 A씨를 제외하고 채용 절차에 따라 분야별 최종 합격자 5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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